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12.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분류등)

①법 제2조(정의)제1호 각목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개정 1997·3·31>

②법 제2조(정의)제1호파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연탄제조업을 말한다.<개정 1997·3·31>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지분을 포함하며, 상법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출자자간의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마. 최근 1년간의 각 동일인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또는 총매입 거래액중에서 친족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또는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미만일 것. 각 친족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또는 총매입 거래액중에서 동일인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또는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다른 회사와 상호출자가 없을 것

3.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100분의 25이하일 것

4.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없을 것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18조(증권관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증권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지명한 감사인이 작성한 당해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등)

①법 제2조(정의)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한다)의 최근 1년간 국내에 공급된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억원이상인 시장에서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우려가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1.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진입제한이 없는 시장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것

2. 제7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지정·고시일"이라 한다)이전 2년간 실질적으로 가격인상을 한 사실이 없을 것

3. 지정·고시일이전 2년간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또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법 제2조(정의)제7호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국내에 공급된 금액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 출하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조 (부당한 가격의 결정기준)

①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7·3·31>

1.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수급의 변동이나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그 하락이 근소한 경우

2.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경우

3. 삭제<1993·2·2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2.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자료

3. 원재료 및 상품의 수입가격동향

4. 생산·출고·가격동향 및 거래조건에 관한 자료

5.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의 배부기준 및 내용

제6조 (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 개시전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7·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 후 직권 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추가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당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에서 제외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7·3·31>

③삭제<1993·2·20>

제8조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6조(과징금) 본문·법 제22조(과징금) 본문·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8조(과징금)제2항 본문·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기타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의2 (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6조(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등에서 영업수익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법 제6조(과징금)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사업자가 매출액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제12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4항제2호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 또는 합병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③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4항제2호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

제12조의2 (대규모회사의 기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제13조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요건)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산업활동의 능률증대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산업구조 및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한 경우

2. 시설투자 및 운영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요건)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기술개발의 촉진, 적정경영규모의 확보등으로 가격 및 품질면에서 현저하게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우

2. 해외시장에서 정보수집, 판매활동등 기업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수출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경우

제15조 (지주회사의 범위) 법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금지등)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로 한다. 다만, 당해 회사의 출자규모, 출자목적, 출자비율등을 참작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제16조 (외국인투자사업을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승인등)

①법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금지등)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에의 전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 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1.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사업내용

2. 주식인수예정자의 성명 또는 명칭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 및 당해 회사 주주의 명칭)

3. 주식인수예정금액 및 인수비율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4. 주식인수예정자가 영위하는 사업내용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

5. 지주회사의 설립사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유)

②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에의 전환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의 신청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개정 1993.2.20>)

①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중 주식소유의 분산 및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집단(이하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제외한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개정 1993·2·20, 1995·4·1, 1997·3·31>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4. 증권거래법 제199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이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집단

②제1항에서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집단을 말한다.<신설 1995·4·1, 1997·3·31>

1. 동일인 및 동일인과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가목 내지 다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미만에 상당하는 주식을 소유할 것. 다만,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를 제외한다.

1의2.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25미만에 상당하는 주식을 소유할 것

2.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이상일 것

3.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법인의 자본금의 합계액이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본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60이상일 것

③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 및 재무구조현황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소속회사 전체를 결합한 재무제표등 재무현황과 거래내역을 나타내는 서류(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실시한 감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④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한다. <신설 1993·2·20, 1995·4·1, 1997·3·31>

제17조의2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5호에서 "부품생산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출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4·1, 1997·3·31>

1. 원료 또는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과의 기술지도 및 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경우 또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계열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에 양도하기 위한 경우로서 당해 중소기업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국내산업의 경쟁력향상에 긴요한 기술로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이 곤란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도입이 불가피하여 해당기술의 공동개발 또는 도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와 관련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 삭제<1997·3·31>

제17조의3 (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출자의 인정신청)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총액제한이 배제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내용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7·3·31>

제17조의4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

①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3항에서 "주식소유의 분산 및 재무구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주권상장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회사(이하 "소유분산우량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1. 동일인 및 동일인과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가목 내지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미만일 것. 다만,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를 제외한다.

2.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미만일 것

3. 자기자본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②소유분산우량회사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재무구조현황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5 (채무보증제한제외대상의 요건)

①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3·31>

1. 주식양도 또는 합병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②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3·31>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유보금환급보증·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제17조의6 (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말한다.<개정 1997·3·31, 1997·12·31>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본문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매출액·자산총액·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 및 제7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4항 본문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⑥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신고후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합병의 등기·영업의 양수 또는 회사의 설립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①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제20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대규모기업집단등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1997·3·31>

1.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3.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출자한도액 및 출자총액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지정된 회사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결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4·1, 1997·3·31>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인정받은 후 그 소유현황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선정된 후 주식의 취득 또는 유상증자등으로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회사의 신설, 주식취득등으로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범위에 비추어 소속회사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20조의2 (채무보증현황의 신고)

①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대규모기업집단등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당해 회사의 자기자본·채무보증한도액·채무보증총액 및 피채무보증총액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2.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③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되는 제1항의 신고서(제2항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제21조 (대규모기업집단등의 지정 <개정 1993.2.20>)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제17조(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3·31>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3·2·20>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일에 그 대규모기업집단의소속회사로 지정·통지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3·31>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통지일

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은 이를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본다.<신설 1993·2·20, 1997·3·31>

제21조의2 (관계기관의 범위) 법 제14조의3(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제21조의3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가 회사의 내부조직을 이용하는 등 기업결합외의 방법을 통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행위 (1)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3)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나. 당해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행위

다. 대규모로 수요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 참여하는 행위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행위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 규정의 준용)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의 규정은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중 "법 제5조(시정조치)"는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으로 본다.<개정 1997·3·31>

제23조 삭제<1997·3·31>

제23조의2 (의결권행사금지주식의 지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이 취득한 주식

2. 법 위반일 현재 가장 최근에 취득한 주식

3. 계열회사의 주식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4조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말한다.

제24조의2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제24조의3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제25조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황의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제27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제28조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제29조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개정 1997·3·31>

1.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제30조 (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개정 1997.3.31>)

①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30일에 공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7·3·31>

제31조 (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7·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7·3·31>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5.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사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신설 1997·3·31>

④제2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의견진술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사유

3. 기타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공동행위의 실시상황보고)

①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이하 "공동행위인가사업자"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6월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참가사업자별 출고실적

2. 출고 및 유통단계별 가격동향

3. 수급 및 시설가동상황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의 인가시에 부대조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동행위인가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로부터 탈퇴하는 사업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동행위인가사업자는 참가사업자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규정의 준용)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의 규정은 법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중 "법 제5조(시정조치)"는 "법 제21조(시정조치)"로 본다.<개정 1997·3·31>

제34조 삭제<1995·4·1>

제35조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법 제22조의2(신고자에 대한 면책)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는 경우

2.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중 최초로 자진 신고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한 경우

3. 신고자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 (공정경쟁규약)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규약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규약의 실시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정정광고등에 관한 협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제38조의2 삭제<1997·3·31>

제6장 사업자단체

제3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

①사업자단체가 법 제25조(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사항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명칭

2. 정관 및 사업내용

3. 사업자단체의 소재지

4.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5. 설립연월일 및 설립근거

6. 구성사업자의 수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주무관청의 단체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설립신고를 한 사업자단체가 법 제25조(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④삭제<1993·2·20>

제40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①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한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경쟁제한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경쟁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

②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및 제32조(공동행위의 실시상황보고)의 규정은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3·31>

제41조 (정정광고등에 관한 협의규정의 준용) 제38조(정정광고등에 관한 협의)의 규정은 법 제27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정정광고등에 관한 협의)중 "법 제24조(시정조치)"는 "법 제27조(시정조치)"로, "사업자"는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로 본다.<개정 1993·2·20, 1997·3·31>

제42조 삭제<1997·3·31>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43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을 말한다.<개정 1997·3·31>

제44조 (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①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사업내용

2.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3. 대상상품의 내용

4.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5.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6. 지정신청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45조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①법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계약상대방의 상호·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계약상대방의 사업개요

3. 계약체결일

4. 계약의 내용 5, 대상상품의 판매구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다수의 다른 사업자와 한 때에는 사업자수와 계약서 1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매년 1월말 현재의 계약실시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규정의 준용)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의 규정은 법 제3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중 "법 제5조(시정조치)"는 "법 제31조(시정조치)"로 본다.<개정 1997·3·31>

제46조의2 삭제<1997·3·31>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47조 (국제계약의 종류)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음반·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

제48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①국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②국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와 당해 계약서의 사본(번역본을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3·31>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요청인은 심사요청한 계약의 내용이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련계약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3·31>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개정 1997·3·31>

제49조 (소회의의 구성)

①법 제37조의2(회의의 구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5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건에 대하여 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0조 (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 (위원의 기피·회피)

①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지방사무기구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기능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53조 (위원의 수당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54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신고인의 성명·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②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지정은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③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제56조 (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개정 1997·3·31>

②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7·3·31>

제57조 (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제58조 (시정권고절차) 법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58조의2 삭제<1997·3·31>

제59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법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의 범위·구조·점유율·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제60조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신설 1997·3·31>

제61조 (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64조 (담보의 종류·평가 등) 국세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내지 제34조(담보의 해제)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납세담보의 평가) 내지 제17조(납세담보의 해제)의 규정은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담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5조 (과태료의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2979호,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있거나 시정권고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하다.

부칙 <제13842호,19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 본문"을 "제17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4566호,1995.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외인정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1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한 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신주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5328호,1997.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4항·제17조(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제3항 및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유분산우량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유분산우량회사는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⑨내지 <22>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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